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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정1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45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E의 개에게 물을 주기위하여 몸을 숙이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일행 E이 피해자에게 “싸이코패스”라고 말하여 다툼이 발생한 후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피고인 일행 E도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따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E이 피해자에게 “싸이코패스”라고 말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 및 당시 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E은 검찰에서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것만 기억나고, 술에 취하여 그 외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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