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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1 2014가단24466
당좌수표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소외 D 주식회사가 발생한 당좌수표 2매(발행일자 2014. 5. 23. 수표금 38,000,000원, 수표번호 E으로 기재된 1매, 발행일자 2014. 5. 25. 수표금 50,000,000원, 수표번호 F로 기재된 1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수표할인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 이에 피고들은 2014. 6. 6. 원고에게 위 수표금 합계 88,000,000원을 2014. 6. 20.까지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뜻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에 해당하는 날인 피고 B은 2014. 8. 7.부터, 피고 C은 2014.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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