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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66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1. 2. 100,0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12,000,0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88,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5920호로 위 미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2005가단85920호 사건에서 2007. 7.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소의 제기가 허용되는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2007. 7. 26. 선고된 위 수원지방법원은 2005가단85920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확정된 수원지방법원은 2005가단85920 판결에서 선고한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D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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