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134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