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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1 2019가단15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5.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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