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가단166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7.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7.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