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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20가단116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9. 28. 체결된 증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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