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20:40 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B( 여, 62세) 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같은 날 20:50 경까지 약 10여 분 동안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22:50 경 서울 구로구 F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따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10 경까지 약 20 분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피해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나.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