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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2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동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주점 내 테이블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여자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2:55 경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E 주점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5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칼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 고 협박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데 나 아가,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오랫동안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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