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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08 2016가단2820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B 공장용지 12,962㎡ 중 9,653㎡와 그 지상 건물 11,612.93㎡ 중 8,649.25㎡(이하 통틀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4억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2억 4,0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30억 원은 2014. 11. 28.에, 잔금 81억 7,000만 원은 2015. 1. 5.에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매매대상 부동산의 인도는 2015. 5. 31.까지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2억 4,000만 원과 중도금 30억 원을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에 앞서 피고는 2013. 8. 30. 원고와 사이에 위 B 공장 중 합계 약 850평(슬라브벽돌 2층 포함 500평과 비동 남측 약 350평, 이하 ‘종전 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81억 7,000만 원 중 8,035,188,355원을 지급하고 매매대상 부동산[분할, 일부멸실, 명칭변경 등을 거쳐 대구 달서구 C 공장용지 9,649㎡ 및 그 지상 에이동 2층 건물(1층 창고 7,529.9㎡, 2층 사무실과 식당 297.56㎡) 및 비동 3층 건물(1, 2층 발전기실, 3층 물탱크실 각 46.75㎡)이 되었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도일인 2015. 5. 31.을 도과하여 같은 해

7. 30. 매매대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 25. 에이동 건물 1층의 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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