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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합14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에이동 1층 1,966㎡, 비동 2층 279.6㎡, 비동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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