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4. 10.(소장에는 2004. 4. 6.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 제1호증의1,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이 2004. 4. 10.이므로 이를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값 제1 내지 3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기정화기, 냉방기 등의 제품을 운송하는 등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2년경 ○○운수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0,200,000원)와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40,600,000원)을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의 합계 80,8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이유로 위 공급가액의 합계 80,8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뒤, 2004. 4. 10.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46,7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 및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을 각 부과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2,410 및 2002년도 법인세 21,931,700원 부과처분만이다.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화물차량을 1대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화물차량 전부를 용차하여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기정화기, 냉방기 등의 제품을 운송하여 왔으며, 2002년도 이후에는 폰뱅킹으로 용차한 운송대금을 알선회사 또는 운전기사에게 각 지급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위와 같이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폰뱅킹으로 용착한 운송대금을 알선회사 또는 운전기사에게 각 지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원고가 법인세를 산정하면서 위 80,800,000원을 손금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부분 만큼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접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위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OOOO 주식회사와 OO운수 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들이 아닌 다른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원고가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들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에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될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OOOO 주식회사와 OO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다 보이고, 결국 위 주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취지보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직정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비록 원고가 ○○○○ 주식회사와 ○○운수 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운송용역을 맡기고 실제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용역대금은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운송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와 같은 운송대금의 지급관계는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그것이 당해 과세기간 내의 필요경비로써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응하는 용역대금으로 위 알선회사 또는 개별 운전기사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0,800,000원 중 일부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800,000원에 상응하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2002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제17조 (납부세액)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