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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6. 선고 2006구합37745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다른 비용이 있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불충분하고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대비 불리하다고 하여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0,248,780원의 부과처분(발행법호 00325), ② 2002년도 귀속 법인세 22,503,890원의 부과처분(발행번호 00046), ③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4,506,750원의 부과처분(발행번호 00326)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9. 설립되어 운송알선업,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도 2기와 2002년도 1기・2기 중,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물류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02,016,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처

공급가액(원)

세 액(원)

합 계(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1. 2기

○○물류

107-08-○○○○○

29,911,000

2,991,100

32,902,100

2002. 1기

○○통운

111-23-○○○○○

21,320,000

2,132,000

23,452,000

○○물류

107-08-○○○○○

94,230,000

9,423,000

103,653,000

○○통상

134-08-○○○○○

33,645,000

3,364,500

37,009,500

2002. 2기

○○통상

134-08-○○○○○

22,910,000

2,291,000

25,201,000

합 계

202,016,000

20,201,600

222,217,600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5. 7. 1.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① 2001년도 귀속 법인세 10,248,780원(발행번호 00325), ② 2002년도 귀속 법인세 22,503,890원(발행번호 00046), ③ 2002년도 귀속 법인세 44,506,750원(발행번호 00326)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표

세 목

과세기간

(사업연도)

처분일

손금부인액(원)

고지세액(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2005. 7. 1.

29,911,000

10,248,780

2002사업연도

2005. 7. 1.

위 2002. 1기

○○통운・○○물류분

합계 115,550,000

44,506,750

2005. 7. 1.

위 ○○통상분

합계 56,555,000

22.503.890

합 계

77,259,420

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중 상당액은 실제로 ○○운수 이○○ 등과 거래한 것이어서 실지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26.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5서3771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06. 7.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 2, 3(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사무소의 관리자인 직원 이○○을 통하여 ○○운수(차량번호 1374), 위 이○○이 차량을 지입한 ○○상운(대표자는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이로서 운행차량의 번호는 경기 ○○바 8801, 8802, 8805이다)에게 실제로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2001년도 과세기간 중 ○○운수에게 지급한 운송비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금액은 이미 원고의 경비로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 5,044,900원, 2002년도 과세기간 중 ○○운수에게 지급한 운송비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금액은 109,940,000원, 2002년도 과세기간 중 ○○상운에게 지급한 운송비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금액은 이미 원고의 경비로 계상된 56,810,000원을 공제한 21,070,000원(= 77,880,000원 - 56,810,000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위 합계금 136,054,9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손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영위하는 운송주선업의 이익률을 27%로 인정한 것이 되어, 피고의 내부기준인 단순경비율 90~95%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고, 피고가 추계과세를 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보다 원고는 최고 5배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이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가 그 부대비용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은 2001. 6. 27. 사망하였음에도 ○○운수 운행일보(갑25의 1~8)에는 이○○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원고가 ○○상운이나 ○○운수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원고가 제출한 자료(갑4~24, 가지번호 포함)는 원고가 ○○주식회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로부터 운송대금을 수취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상운이나 ○○운수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손금으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운수・○○상운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을7, 8,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근로소득을 납부한 적이 없고, ○○상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이 운영하는 ○○상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은 원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직원인 이○○을 통하여 ○○운수 등에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합계금 136,054,900원이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시의 사실인정에 의한 영업이익율과 피고의 내부기준인 단순경비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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