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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3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22. 23:13경 서울 강북구 B모텔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A8)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빨대를 꼽은 다음 입으로 침을 넣고,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 02:0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03:12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5. 0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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