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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내지 제 10 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 11 죄 내지 제 13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 1 죄 내지 제 10 죄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제 11 죄 내지 13 죄의 경우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I, R, U, W, Z, AG가 입은 피해 금액이 총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증 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이 사건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백은 모두 당해 위증이 이루어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판결 확정이 된 이후에 한 것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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