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25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 방 3 층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행인 것을 전제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확정 전 (2019. 12. 6.) 범행이어서,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