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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노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실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기 재와 같이 마치 주식회사 지 케이씨엔이 등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본문은 “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 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제 22조는 “ 제 3조부터 제 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 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 1조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조는 “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 시효에 관하여는 제 22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 12. 28. 이전에 범한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내지 제 14조 범칙행위의 공소 시효는 5년이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기 재 부분은 실 운영자인 A가 2012. 1. 2.부터 2012. 10. 31.까지 106회에 걸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관계는 실 운영자 A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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