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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8 2018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9.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청사포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사고를 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한 I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1)(2)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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