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7: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 산대 교 쪽에서 홍지문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 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