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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G의 사업 실패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8. 28. 서울 도봉구 창동 14 창동시티월드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창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300만원을 3년간 매월 10일에 143,000원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송금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출금내역’을 각 증거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로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신구 판매 가게에서 월 약 1,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월 순수익은 약 500만원이며, 그 중 매월 약 110만원을 대출금 등 채무변제로 지출하고 있다고 고지하였다.

② 피고인은 대출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본인확인서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각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실제 피고인의 월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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