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아파트 상가 102호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하자를 확인하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행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문제로 장기간 다퉈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목걸이가 끊어지고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점, ③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8. 29. 바로 상해 및 손괴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0. 7.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10. 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피고인)이 저의 손을 뿌리치며 민 것은 있으나 달리 저를 폭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은 없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