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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9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고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말이 지난 후 바로 입원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좌측 안면부가 함몰되고 윗입술 안쪽을 꿰매었는바, 상처 부위가 머리 쪽이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키가 작고 키 차이가 상당히 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박치기를 시도하던 중에 다친 상처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거나 쌍방폭행으로 각자 벌금처리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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