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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5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냄비를 들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어폰을 착용한 채 혼자 텔레비전을 보자, 자신도 텔레비전 소리를 듣기 위해 리모컨을 사용하여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텔레비전에 꽂아 두었던 자신의 이어폰을 잡아당겨 뽑으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피고인이 발을 올리고 있었던 의자를 자신 쪽으로 발로 찼다. 이에 자신도 화가 나 위 의자를 피고인 쪽으로 밀었더니, 피고인이 들고 있던 냄비를 텔레비전 쪽으로 던진 후 다가와 자신의 팔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팔꿈치와 무릎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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