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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71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인 방어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행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 문제로 장기간 다투어 왔고 이로 인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아파트의 하자를 확인하러 가자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목걸이가 끊어지고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2014. 8. 29. 바로 상해 및 손괴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4. 10. 7.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10. 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손을 뿌리치며 민 것은 있으나 달리 저를 폭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고 다른 목격자나 CCTV 등은 없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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