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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정195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5: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무인판매기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개 중 일부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남, 38세) 소유의 빙그레 더위사냥 2개 1,000원, 디핀다트 2개 1,600원 등 합계 2,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사진,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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