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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고합19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92』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6:3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공소사실에는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 일시가 ‘2016. 6. 26. 16:07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6. 27. 16:07’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60, 165 쪽).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9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4:10 경 위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 빵빠 레’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어 겉옷 주머니 속에 넣고 가 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벌려 깍지를 낀 다음 비틀어 꺾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 및 지골 간 관절 손가락인 대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016 고합 198』 피고인은 2016. 8. 29. 16:22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 빵빠 레’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9,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2016 고합 192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49), 개인별 수감 현황 (2016 고합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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