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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아이스크림 도매업을 한다.

피고는 경북 청송군 E에서 ‘F마트’를 경영한다.

나. 피고는 2006. 5. 22.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빙그레’라 한다)로부터 아이스크림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계약기간은 ‘약정매출 달성시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3조 가항에는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약정거래액을 달성하고, 물품거래대금 전액을 변제하면, 빙그레가 피고에게 5,0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빙그레에게 그 선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7. 22. 빙그레로부터 빙그레가 거래하고 있던 피고에 대한 아이스크림 제품 공급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2009. 7. 22. 기준으로 빙그레의 피고에 대한 약정매출액은 60,000,000원, 선지급 장려금은 5,000,000원, 실거래액은 25,140,150원, 선지급 장려금 중 잔존장려금은 2,904,987원, 약정매출액 중 잔존거래액은 34,859,850원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기존 공급자인 빙그레를 대신하여 원고가 아이스크림을 계속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고, 위와 같은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1. 이후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외상매출금 6,958,490원과 잔존장려금 1,589,027원, 합계 8,547,517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 6,958,490원과 잔존장려금 1,589,027원의 합계 8,547,5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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