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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6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8:15경 인천 동구 만석부두로 2에 있는 주정차가 금지된 노상에서, 인천 동구청 C 소속 공무원인 불법주차 단속원 D(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D의 상체를 밀치고, 위 D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또 다른 단속원인 E(여, 39세)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핸드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위 핸드폰을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해변제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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