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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5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영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6. 8.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온 E에게 문신용 도구를 이용하여 눈썹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모양의 문신을 해 주고, 시술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문신시술소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상으로 포도당수액 주사링거를 투여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인 제출 E-MAIL 자료 일체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결과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자료

1. 피의자 명의 IBK 계좌거래명세표

1. 영업장 사진/ 영업장 현장사진 및 시술도구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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