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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20 2017가단11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60,8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9,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 샤워실, 칸막이 등’에 관하여도 공사대금을 12,33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5. 이 사건 공사 중 1층 공사를 완공하였고, 2017. 3. 20. 2층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이 317,900,000원(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은 349,69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7. 3. 24.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합계 27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에 관하여, 전체 공사대금 중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92,020,000원에서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은행 대출이자 14,431,986원, 피고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 530,000원, 전기공사비 500,000원, 피고 설립비용 10,509,120원, 기타 경비 5,539,774원 합계 31,510,880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최종 정산금 60,509,1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금 60,509,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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