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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4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6,5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 C(D회사)으로부터 삼척시 E외 2필지 지상에 3개동의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마루바닥 및 도배공사)를 하수급받아 2015년 8월경부터 공사를 하였고, 침수로 인해 보수공사가 필요해지자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그 보수공사까지도 담당하였다.

다.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당초계약 공사대금은 107,161,612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침수로 인해 필요하게 된 보수공사(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은 7,594,949원이다

(이하, 추가공사까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시공한 위 공사 전부를 ‘이 사건 수장공사’라고 하고, 당초 수급받아 시공한 공사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당초계약 공사’, 추가로 시공한 공사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라.

원고는 공사대금 중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장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수급받은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와 잡철공사 등을 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F에게 하도급주었는데 F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수장공사만을 원고에게 재차 하도급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F이다.

다만 그 같은 하도급은 건설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원수급인인 피고를 하도급인으로 하여 원고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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