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44,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월경 주식회사 엘지화학으로부터 NPG 공정 소방배관변경 관련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27억 원으로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말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는데, 둘 사이에서 같은해
9. 8. NPG 공정 소방배관 변경 관련 토목공사 외 3건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8.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공사대금 770,000,000원, 부가가치세 77,000,000원의 합계 847,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공사’라고 한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와 LG화학 NYN111 철골 1차 추가공사에 관하여 268,4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같은 해 10. 10.경 LG화학 NYN111 철골 2차 추가공사에 관하여 68,86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추가공사’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각 공사계약에 따라 2011. 8. 17.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원고에게 총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최초공사의 기성공정률은 90% 정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최초공사에 관하여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각 공사계약에 따라 합계 1,002,800,000원(= 이 사건 최초공사 기성금 630,000,000원 이 사건 1차 추가공사비 234,000,000원 이 사건 2차 추가공사비 62,600,000원 돌발야간공사 대금 76,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