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관리사 건축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7. 5.경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18㎡ 크기의 관리사 용도의 컨테이너 공작물 1동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사 용도의 컨테이너 공작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를, 같은 해
5.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각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6. 28.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위치도, 원상복구시정명령통보(1차), 원상복구시정명령통보(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