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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1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B 답 1,844㎡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위 토지에 창고용 컨테이터 1동 및 개 사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하던 중 2018. 11. 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2. 21.까지 이를 모두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위치도, 위법행위 현황 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촉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같은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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