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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B, C, D, E, F, G 각 토지에서 ‘H’라는 상호의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27. 위 H 사무실에서 김해시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4. 12.까지 무단 증축된 동물체험장(철파이프 구조, 202m²), 실내 마장(철파이프 구조, 575m²), 화장실(조립식 패널, 7.68m²)에 대한 원상회복 및 무단 형질 변경된 마장(1,000m²)에 대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경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승마장 내에 교육장 및 탈의실 용도의 철파이프 구조물(60m²), 통행로 용도의 철파이프 구조물(100m²), 실내마장 용도의 철파이프 구조물(130m²), 숙소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2개(1층 18m², 2층 24m²)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관할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공작물들의 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건 시정명령 이후 새롭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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