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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월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01동 1706호를 매수( 매매대금 : 3억 2,000만 원) 하고자 하였으나, 가진 돈이 전혀 없고, 위 1706호에 관한 매매 계약서( 매도인 : 소유자 D) 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2,400만 원에 불과 하여,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고자 위 D의 양해 하에 위 1706호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 위 1706호에 관하여 소유자 D과 전세금 2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족한 전세금을 대출해 주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2015. 4. 18. 전세기간 만료 시 반환 받게 될 전세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 D의 양해 하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없었으며 우선 변제권도 보장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에 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억 2,4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위 1706호에 채권 최고액 2억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액의 과태료나 의료 보험료 등이 체납되어 압류조치 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위 1706호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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