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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3344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7. 11. 13.부터 피고 소유이다.

피고는 2012. 12. 20. C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8.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C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전세금 35,000,000원, 기간 2016. 5. 5.부터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C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20. 5. 4. 기간만료로 종료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의 임의지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써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설령 C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임대차계약(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광고 및 전세계약 체결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가 C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에 의해서도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C의 차임 연체로 2018. 11.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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