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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 5 층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C ’에서 내실 7개, 샤워 장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17명 상당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현장, 장부, 휴대전화, 인터넷)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적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850,000 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17명 × 손님 1명 당 수입 1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5만 원),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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