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2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여 종업원 D, E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40,000 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동안 손님 8명 × 손님 1명 당 피고인 몫의 수입 30,000원),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입,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