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 D,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600,000 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인 2017. 2. 7.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 날인 2017. 2. 8.까지 2일 × 1일 당 평균 손님 6명(= 종업원 D에 대한 1일 평균 손님 3명 종업원 E에 대한 1일 평균 손님 3명) × 손님 1명 당 피고인 몫의 수입 50,000원}, 수사기록 제 34, 42, 49쪽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입,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