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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이 구비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 주식회사 F의 제주지역 총괄이사 G에게서 1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G이 모 객해 온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대금 중 7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콘돔 및 실내),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2015. 3. 19. 이 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재판 과정과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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