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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9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2:31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1세) 등 군대 동기 7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B 좆같은새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서 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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