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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공1994.7.1.(971),1877]
판시사항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 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 제283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위 특별법 제2조 제4항 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형법 제260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 형법 제283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 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제3항 , 제283조 제3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각 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옳고,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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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6.선고 93노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