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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577
업무상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표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C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영천시 D,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사업자통장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사업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3,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배우자(G)의 언니(H)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관계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9. 12.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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