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이 사건 L 정비공사가 설계내역대로 모두 마쳐졌고 발생한 폐기물도 주변 임시야적장으로 옮겨 진 이상 피고인 F이 이 사건 L 정비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판단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E, F의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D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D과 사기죄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의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물량이 1,250톤에 불과함에도 6,929톤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이용해서 기성금을 신청ㆍ수령한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D, E, F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F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1) 전제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동지역 L 정비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
를 K에 발주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의 운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