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폐기물의 무게는 5톤 미만이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과의 분쟁으로 E이 문을 잠그고 공장 출입을 금지하여 부득이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7. 14. 여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이 5톤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생활폐기물 청결유지명령을 받았다.
이는 2015. 7. 13. 여주시청 J과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포대에 담겨있는 폐기물만을 인지하고, 그 뒤에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잡풀에 덮여있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2차 민원이 발생하여 여주시청 J과 소속 사업장폐기물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였고, 1차 조사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폐기물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무게를 10톤가량으로 추정하였다.
E은 당시 현장에 함께 방문하여 추가 발견된 폐기물도 당초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E은 2016. 7. 25. H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견적을 받았는데, 부피가 32㎥로 추정되었다.
③ G 주식회사 직원인 F은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방문하여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