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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노33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은 사기의 습벽에 기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①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조직원들이 진행한 대출 부분, ②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관여는 하였으나,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을 받고도 피고인에게는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거나,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는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거나, 조직원들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받고도 피고인에게는 대출이 실패하였다고 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에 해당하는 대출금 부분까지도 모두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공범인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고, 이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률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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