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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5에 있는 성심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동 초등학교 방향에서 성내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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