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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 내로 82 동 성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봉화산 역 쪽에서 중랑구 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3 차선에서 갑자기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선 뒤쪽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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