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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9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5. 22:3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2:3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인근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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